스타렉스를 캠핑카로 바꾸는 데 드는 돈은 공식 수수료와 제작 비용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내는 튜닝 승인 수수료는 구조·장치 변경 60,000원(장치만 변경하면 35,000원), 튜닝검사 수수료는 차 크기에 따라 31,000~40,000원입니다. 실제 부담의 대부분은 침상·가구·전기·단열·급배수 같은 제작 비용인데, 사양과 업체에 따라 차이가 커서 공식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항목별로 나눠 받아야 합니다.
절차: 승인 → 작업 →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길이·너비·높이·총중량 같은 구조나, 승차·물품적재장치, 전기·전자장치, 연료장치 등 장치를 바꾸려면 작업 전에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캠핑카 개조는 시트를 빼고 침상·수납·전기 설비를 넣는 작업이라 대부분 이 승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TS 안내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튜닝 승인 신청: 소유자(또는 위임받은 업체)가 Cyber TS나 공단 검사소에 신청합니다. 튜닝승인신청서, 변경 전후 주요제원대비표, 변경 전후 외관도가 기본 서류이고, 경우에 따라 설계도를 요구받습니다. 공단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처리합니다.
- 튜닝 작업: 승인받은 내용대로 정비업자나 튜닝 작업 자격이 있는 제작자가 작업하고, 작업 내역을 사이버검사소에 입력합니다. 이 입력이 끝나야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튜닝검사: 승인일부터 45일 안에 공단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합니다.
- 등록 반영: 검사 결과가 시·군·구 등록관청에 전산으로 넘어가 자동차등록증 제원에 반영됩니다.
승인 없이 먼저 개조하면 불법 튜닝이 되어 원상복구 명령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 때 보험 처리에도 불리합니다. 업체가 승인부터 진행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공식 수수료 (TS 기준)
| 구분 | 금액 | 비고 |
|---|---|---|
| 튜닝 승인 – 구조 및 장치 변경 | 60,000원 | 캠핑카 개조는 대부분 이 구분 |
| 튜닝 승인 – 장치 변경 | 35,000원 | 구조 변경 없이 장치만 바꿀 때 |
| 튜닝검사 | 경·소형 31,000원 / 중형 36,000원 / 대형 40,000원 | 차량 규모별 차등 |
| 재검사(배출가스검사 병행) | 21,300 / 25,100 / 27,300원 | 불합격 후 재검사 시 |
TS 튜닝알리고 Q&A에는 전자 신청 시 승인 수수료를 낮게 받는 금액(장치 21,000원, 구조·장치 35,000원)과 검사 시 등록 관련 세금이 별도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신청 방식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화면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업체에 맡기면 도면 작성비나 서류·검사 대행비가 붙는데, 이 비용은 공단이 정한 수수료가 아니므로 견적서에 따로 적어 달라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예전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자동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고쳤고, 비상통로·수납문 같은 안전 구조와 취침공간 등 시설 기준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개정 당시 보도에 따르면 취침시설을 기본으로 갖추고 취사·세면 등 나머지 시설은 일부만 갖춰도 되는 쪽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스타렉스(11인승 승합 기반)를 개조할 때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차정원 변경: 시트를 빼면 승차정원이 줄고, 등록증의 정원도 바뀝니다. 튜닝으로 승차정원이나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중량: 가구·배터리·물탱크를 더하면 차량 중량이 늘어납니다. 총중량 허용 범위 안에서 설계해야 승인이 납니다.
- 화재·환기: 취사 설비를 넣으면 소화기와 환기 장치를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는 15인 이하 승합차, 2종 보통면허는 10인 이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개조 뒤 등록증에 적힌 승차정원으로 필요한 면허가 정해집니다.
제작 비용 구성 (견적 항목)
제작 비용은 공식 기준이 없고 사양·자재·업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아래 항목별로 나눠 받으면 빠진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 항목 | 내용 | 견적 비교 포인트 |
|---|---|---|
| 실내 가구·침상 | 시트 탈거, 침상(벤치형·고정형), 수납장, 테이블 | 자재 종류(합판·알루미늄 프레임), 고정 방식 |
| 전기 설비 | 보조(서브) 배터리, 인버터, 충전기, 조명, 외부전원 입력 | 배터리 종류·용량, 퓨즈·차단기 구성 |
| 단열·내장 | 단열재, 천장·벽 마감, 바닥재 | 단열재 종류와 시공 범위 |
| 급배수 | 청수·오수 탱크, 싱크대, 펌프 | 탱크 용량, 오수 배출 구조 |
| 냉난방·환기 | 무시동 히터, 루프 벤트, 에어컨 | 배기 처리 방식, 인증 제품 여부 |
| 외장 | 팝업 루프, 어닝, 사다리 | 높이 변경 여부(구조 변경에 해당) |
| 행정 비용 | 승인·검사 수수료, 도면·대행비 | 공식 수수료와 대행비 구분 |
팝업 루프처럼 차 높이가 바뀌는 작업은 구조 변경에 해당하고 승인 심사도 까다로워집니다. 같은 예산이라면 전기·단열처럼 나중에 바꾸기 어려운 부분에 먼저 쓰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과 주의할 점
- 보험사 통지: 튜닝 뒤에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변경 내용을 알리세요. 차종·정원·장착물이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으면 사고 때 보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조 설비를 보상받으려면 부속품 특약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 작업확인서·승인서 보관: 승인서, 검사 합격 기록, 업체 작업 내역은 중고로 팔 때도 필요합니다.
- 중고 개조차 구매: 등록증의 차종·승차정원이 실제 구조와 맞는지 보세요. 서류상 일반 승합차인데 내부가 캠핑카로 꾸며져 있다면 승인 없이 개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무시동 히터·LPG: 연료장치나 가스 설비는 안전과 직결되므로 인증 제품을 쓰고, 승인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침상만 넣는 간단한 개조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고정식 침상이나 수납장을 설치하고 시트를 빼면 승차장치·물품적재장치가 바뀌므로 승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볼트 체결 없이 넣었다 뺄 수 있는 매트 수준이라면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경계가 애매하면 TS(기술승인처)에 미리 문의하세요.
스타렉스와 스타리아는 절차가 다른가요?
차종이 달라도 승인 → 작업 → 검사 순서와 수수료 구분은 같습니다. 차체 치수와 중량 여유가 달라 설계 가능 범위가 달라질 뿐입니다.
확인한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 튜닝제도(절차·수수료)
- TS튜닝알리고 – 튜닝 승인 절차 Q&A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2020.2.27)
- 정책브리핑 – 승용차·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규제 개선(2019.8)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의 종류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제도·요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