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캠핑 트레일러)은 엔진이 없어도 자동차관리법상 피견인자동차로 분류되므로, 도로를 달리려면 시·군·구청에 신규등록하고 별도 번호판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자체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견인 면허입니다. 총중량 750kg 이하 카라반은 1종·2종 보통면허로 끌 수 있지만, 750kg 초과 3톤 이하는 소형견인차면허(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카라반 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 차량 확인: 제작증(국내 제작) 또는 수입·인증 관련 서류(수입 카라반)를 판매처에서 받습니다. 총중량(차량중량+최대적재량)이 서류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이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면허와 견인차 요건이 이 숫자로 정해집니다.
- 세금 납부: 등록 전에 취득세를 냅니다. 세율과 과세표준은 차종 분류와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신규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 신규등록신청서, 제작증 등 차량 서류, 취득세 납부 확인, 신분증을 내고 접수합니다. 판매처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번호판 교부·부착: 카라반 고유 번호판을 받아 부착합니다. 견인차 번호판과는 별개입니다. 2025년 2월 21일부터 번호판 봉인제는 폐지되어 봉인 절차는 없습니다.
필요 서류와 수수료는 등록관청과 차량 출처(신차·수입·중고)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에 관할 등록사업소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의무보험: 카라반 자체는 가입 의무 면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로 견인되는 피견인자동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반은 일반 차량처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등록·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 견인차 보험 확인: 카라반을 연결한 채 사고가 나면 견인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트레일러 견인 중 사고가 보상되는지, 관련 특약이 필요한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카라반 자체 손해: 카라반이 파손되거나 주차 중 피해를 입는 경우는 의무보험 범위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카라반용 손해보험 상품을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견인 면허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카라반 총중량 | 필요한 면허 |
|---|---|
| 750kg 이하 |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1종 보통·2종 보통면허만 있으면 됨 |
| 750kg 초과 ~ 3톤 이하 | 견인차 운전면허 +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
| 3톤 초과 | 견인차 운전면허 + 대형견인차면허 |
소형견인차면허는 레저용 트레일러 수요에 맞춰 2016년 7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당시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1톤 트럭에 피견인차를 연결한 상태로 코스 시험을 봅니다. 응시 방법과 수수료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준은 공차중량이 아니라 총중량이라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공차 700kg대 소형 카라반도 총중량은 750kg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인차 쪽 준비: 견인장치 튜닝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 대상에는 연결·견인장치가 포함됩니다. 출고 때부터 견인장치가 달린 차량이 아니라면 토우바(히치)를 달 때 튜닝 승인 → 장착 → 튜닝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견인차의 견인 가능 중량은 제조사 제원에서 확인하고, 카라반 총중량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맞춰 보세요. 카라반의 등화(제동등·방향지시등)가 견인차와 연동되는 배선 연결도 함께 점검합니다.
등록 후 관리와 주차
- 정기검사: 등록된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차검사 대상입니다. 검사 주기와 유효기간은 등록증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 등록 후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은 등록된 차종 분류에 따라 정해지므로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공영주차장 장기 보관 주의: 2024년 9월 20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불 피우기가 금지되었고(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2026년 8월 28일부터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라반은 사설 보관소나 개인 부지에 두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고 카라반을 사면 무엇이 다른가요?
신규등록 대신 이전등록을 합니다. 거래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저당 여부와 총중량,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번호판은 카라반에 따로 달아야 하나요?
네. 카라반은 견인차와 별개의 자동차로 등록되므로 자체 등록번호판을 부착합니다. 견인차 번호판을 대신 달 수는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라반을 캠핑장까지만 끌고 가도 되나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동이 필요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거나 탁송을 이용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의 종류(피견인자동차 견인 기준)
- 내 손안에 서울 – 캠핑족 위한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가입 면제 차량)
- 한국교통안전공단 – 튜닝제도(연결·견인장치 승인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차장법 개정이유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제도·요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